QT

신명기21:1-14
21: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21:2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21:3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21:4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21:5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켤될 것이니라
21:6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21:7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21:8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 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21:9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21:10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시므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21:11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21:12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21:13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일개월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것이요
21:14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사회가 살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측은 맺힌 원한으로 진상규명과 범인을 찾아 처벌해 줄 것을 원할 것입니다. 범인을 찾아냈다면 이스라엘은 6계명에 근거해서 공의로운 처벌을 하겠지만 당시는 수사력이 미약해서 미제사건이 많았을 것입니다. 무리한 수사는 제 3의 억울한 사람을 피의자로 몰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사건이 일어난 가장 가까운 지역의 책임자가 흠이 없고 깨끗한 송아지를 끌고 계곡으로 가서 그 목을 꺾어서 잡아야 합니다. 죄없는 송아지를 잡아 피를 흘리고 미제사건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서 죄의 무효화하지 않습니다.「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죄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없다고 하거나 기억하지 않거나 합리화 한다고 해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지우개는 피밖에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소재를 찾을 수 없고 유가족의 원통함이 있을 때 공동체가 그 죄를 대속하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레위인이 오는 것은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의 전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하나의 권리가 나오는데 포로로 잡은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직업군인이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서 승자가 패자의 무기 및 생필품을 취하는 전리품이 사기 진작과 보상을 위하여 허락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전쟁에 이기기만 한다면 모든 폭력과 탈취의 권리가 정당해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사람도 포로가 되어 전리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노예로 잡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내로 얻으려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후는 이러한 여인들의 대한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신명기의 법원칙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비록 포로일지라도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명백하게 부여합니다. 아내가 된 이상 아내의 권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에게 아름다운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할 권리를 주었듯이 아내로 맞은 여성이 이후에라도 노예로 팔려서는 안됩니다. 노예가 아닌 아내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개정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법을 피해서 쉬지 않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그러진 인간들의 죄를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