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

신명기25:1-10
25:1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25:2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25:3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25:4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25:5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25:6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25:7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25:8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25:9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25:10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1. 죄인의 인권 보호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25:3 」범죄 사건은 재판에 회부하여 유죄 여부를 밝히고 처벌의 형태와 정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회 질서를 위해 아직도 태형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합니다. 조선 시대의 태형 이른바 곤장은 최대 100였다고 하는데 100대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상한이 40대였습니다. 40대를 넘겨 매를 때리는 것은 죄수의 최소한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자비, 40에 하나를 감한 매 즉 39대가 상한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합니다. 범죄자도 국민입니다. 범죄에 의한 정당한 법적 처벌과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인간적 존엄의 최소한이 지켜져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선의가 죄수에 의해 파렴치하게 악용되기도 할 것이고 피해자의 고통의 형평성을 따진다면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피해와 가해가 뒤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율법에 이미 그 복음의 정신이 녹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아무에게도구원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1,2 」마땅한 사법 윤리가 정해졌습니다.

 

2. 노동자 권리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25:4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바울은 본문의 4절을 인용하여「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소가 추수한 곡식을 밟아 탈곡하는 동안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일하는 소가 그것을 먹으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소를 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것은 먼저는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뺏지 않은 주인의 사람됨이고 또 하나는 일하는 소가 받을 마땅한 권리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밥 인심은 후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인권의 존중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근무환경과 복리후생을 진전시킨다면 기업윤리는 성장할 것이고 그것이 율법이 추구하고 있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일 것입니다. 마땅한 기업 윤리가 정해졌습니다.

 

3. 죽은 자와 유족을 위한 의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25:5,6」 이스라엘의 수혼은 가족 중의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것으로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이 계대결혼은 남편과 사별한 여성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자녀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들을 낳아 줌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한 가족의 의무였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스라엘에서 무책임하고 인정 없는 사람으로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마땅한 가정 윤리가 정해졌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4-pmeH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