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

출애굽기 21장 28~36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1: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21: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21: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21: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21: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21: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21: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소가 본래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주인이 그것을 단속하지 않아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 소를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도 않습니다. 소 주인도 함께 죽이거나 생명의 속죄금을 내야 했습니다.

 

소 주인이 직접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소를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도록 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소유의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권리에는 주의를 기울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따랐습니다.

 

사유재산과 노예를 소유하는 것까지 인정되던 시대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상위의 가치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였습니다. 누구라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을뿐더러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안전하게 살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소유와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아껴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면 이웃의 환경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지지 않고 노동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면 수천 년 고대의 인간 존중만도 못한 사회가 됩니다. 위험성이 있는 일에는 안전대책을 하여 사람의 생명을 제일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고 여의치 않겠지만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O1M2CMzt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