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5:1~10
5: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5: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5:3 무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5:4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5:5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5:6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5:7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
5:8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5:9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 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5:10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5장에 들어와서는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어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내부적인 위생 보건에 대한 것입니다.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위생상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격리합니다. 그것은 추방이나 배제가 목적이 아니고 공동체 다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회복되면 복귀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면 소수의 병자를 구제할 방법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수자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소수자 또한 다수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우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법의 한계를 이용하여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것은 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입법권자인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법이 있고 벌이 있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금의 보상 위에 20%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 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의 처벌과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보상받을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자가 없을 경우, 피해보상금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특권이 아니라 수입의 방식입니다. 백성들에게는 토지를 분배했고 노동의 권리와 경제적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처음부터 자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성물 안에서 일부를 수입으로 취했습니다. 경제를 추구하지 않고 종교에 집중했습니다. 제사장의 수입을 위한 권리가 강조되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 예배를 위한 종교적, 사회적 기반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염된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격리합니다.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자신의 권리를 축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말로 사죄하고 금전으로 보상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과하려는 물심양면의 진정성이 증명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담은 제물이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으로 마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마음만으로 마음을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지불해야 증명됩니다. 구원은 거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예수님이 나 대신 죽는 것으로 나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권리를 보류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증명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안전, 개인의 생명과 재산, 공동체의 예배가 지켜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