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26:52~65
26:5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6:53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26:54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26:55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26:56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26:57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가족이며
26:58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립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26:59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26:60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26:61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26:62 레위인의 일 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이만 삼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26:63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26:64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26:65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 전에 각 지파에게 땅의 분배에 대해서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토지 분배에서 두 가지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필요에 의한 공급이다. 각 지파의 인구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분배한 것은, 일률적 균등이 아닌 조건에 따른 차등을 통해 필요를 공급한 것이고, 그것은 더 깊은 공정과 공평을 실현하신 것이다. 또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언 16:33)」, 즉 제비는 인간의 의지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결정 방식이다.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동체의 공평이라는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땅의 소유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한다. 「땅은 내 것이라…」(레위기 25:23) 따라서 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탁 자산이다. 인간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 같지만, 땅이 인간에게 소유당할 수 없는 이유는, 땅을 소유했던 육체가 죽어서 그 땅 안에서 썩어 분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매입을 하고 등기를 했지만, 땅은 인간에게 소유당한 적이 없다. 땅은 죽은 인간을 삼키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전도서 1:4).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사회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에서 토지의 개인 소유권은 분명하게 인정되었고, 그 권리는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었다. 대한민국 헌법도 그렇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헌법 제23조).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일관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은, 소유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주에게는 소유의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인간의 삶의 권리보다 더 우선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헌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위반이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122조).
토지경제의 사회윤리로 회자되는 「토지공개념」은 그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근간이 성경의 토지관에 있다. 토지공개념에서 토지란 공공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 자원이다. 토지는 누구에게나 생산의 기반이자 생존의 최소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주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주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땅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받을 것이다. 그 목적이 경제적 차별을 위한 소유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임을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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