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수아 20:1~9
20: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0: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20:3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20:4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20:5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20:6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20:7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20:8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20:9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정착 이스라엘은 복잡한 감정과 이해관계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할 사회적·법적 장치가 필요했다. 율법은 이미 주어져 있었지만 광야 공동체를 위한 규범을 지나온 정착 이스라엘에게는 좀 더 정교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했다. 사람들의 정착과 함께 율법도 현실 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구체적 제도로 정착해야 했다.
도피성 제도는 개인의 분노와 복수심이 법보다 우선하는 것을 제어하고, 법적이고 공적인 절차 안에서 다루어지도록 했던 현실적인 법치 제도었다. 죄짓고 도망에 성공하면 면죄되는 무조건적 신성불가침이 아니다. 명동성당에 시국사범이 은신하면 경찰력이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당 측에서도 아무 경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도피성의 기준은 우선 살인치사의 고의성 여부를 먼저 구별했다. 도피자는 성문 어귀라는 공적 공간에서 사법적 역할을 맡은 장로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그 결과 보호의 필요가 인정될 때에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 도피성은 피해자측의 복수를 막아 주지만, 그 보호는 최종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 유효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뿐 아니라 나그네나 타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어딴 것보다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법적 장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앙은 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신앙이 종교 안에 숨어서 인간성과 사회성으로부터 도피할 수는 없다. 신앙도 인간과 사회를 범하면 책임을 져야한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신앙의 영역을 전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