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언 6:20~35
6:20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잠06:21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6:22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6:23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6:24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6:25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6:26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6:27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6:28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나
6:29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6:30 도적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6:31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6:32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6:33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6:34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6:35 아무 벌금도 돌아 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 불륜의 당사자들은 자기 얼굴을 감추기 바빴지만 간통죄가 없어진 요즘은 상호합의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바쁩니다. 상호합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간통이 형사상 죄가 아니게 되면서 처벌받지 않으니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헌법상 자기 결정권을 성적인 것으로 확대해서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과 이웃을 배신하고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법의 폐지는 간통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창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지만 철창을 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상관없이 삶의 실패를 통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리도 법률도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6:20,21」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변적인 법률과 윤리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상위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간통을 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이라는 것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법보다 못한 양심, 법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는 지킬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잠언 4장에서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4:23」 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개정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법을 핑계 삼는 것보다 중요합니다.